카드명세서를 들여다 보는 편이긴 한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몰겠다.
내 기억엔 이번 달 첨 보는 거 같은데... 원래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놓쳤던 건가...??
어쨋든,
카드명세서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어쩌구 이런 문구가 있고 수수료(이자) 란에 수수료가 있다!
아니 요즘 누가 카드 수수료 물면서 카드 쓰나. 무이자 할부 아니면 일시불로 계산하지.
근데 수수료(이자) 란에 금액이 표시돼 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번 달에 내야 하는 금액이 부담 되면 최소금액만 결제하고 다음 달로 카드 값이 이월되면서 카드사가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니 요즘 누가 카드 수수료를 물면서 카드 쓰나???!!!!
바로 현카 사이트 로그인 해서 해지했다.
메뉴 들어가서 '해지' 버튼 누르면 바로 해지. 해지됨과 동시에 해지완료됐다고 바로 문자 날라옴. 근데 희한한 것이
내가 이런 옵션에 동의한 기억도 없고 카드 만들 때 얘기를 들은 기억도 없는 거 같은데
언제 약정이 돼 있었던 건지 몰겠다. 카드사의 농간인지. 내가 설명 듣고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무조건 오케이 했던 부분인지.
카드 수수료도 안 내는 세상에 이월 이자가 왠 말. 현대카드만 그런 건지 다른 카드도 그런 건지 이번 달엔 명세서 잘 디다봐야겠다.
허 참 희한하네. 현카 사이트에서 내 명세서 기록을 확인해 보니 3월까지만 해도 없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4월 명세서부터 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없던 옵션이 생성된 건가??? 카드사에서 알아서 옵션을 끼워넣었나? ㅋㅋㅋㅋ
어쨋든 이제라도 해지했으니 앞으로는 수수료 안 물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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